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2.12.01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상생임대차계약 조건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물건이 현재 세입자(임차인)분이 원하셔서 계약이 1년 4개월 정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기가 2023년 4월인데요.
이미 4년을 지내시던 분이고 2021년 계약시 5%만 증액으로 계약을 해 드렸었으나.. 암튼 이 경우 1년 6개월 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되어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 계약 조건이 안될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궁금한건 1) 신규로 2023년 3~5월 사이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다른 분과 하여 1년 6~8개월짜리 계약으로 하여 계약 만기가 2024년 12월 29일~30일까지 하고 2024년 12월 30~31부터 연장 갱신계약이나 신규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증액 5%이내로 하면 이건 상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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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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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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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제한
원문 링크 : 상생임대차계약 조건 (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