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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전환 금액 (22.12.14)

 ISA 연금전환 금액 (22.12.14)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14.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ISA 연금전환 금액 ISA 계좌 만기 후 개인연금계좌 이전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전환금액 외에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없음) 이 경우에 1,000만원에 대해 1.

연금저축 납입액 10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2. 추가납입 10%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납입액의 10%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에 따라 전환금액의 2% 또는 15%를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한도 계산 시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

# ISA연금 # 개인연금 # 연금계좌 #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