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2.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이면 기준면적 이상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면적에서 새로 변경된 면적을 새롭게 아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용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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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기준
원문 링크 :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