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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해외 주택구입시 신고여부 (22.12.20)

 비거주자의 해외 주택구입시 신고여부 (22.12.20)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기타 2022.12.2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비거주자의 해외 주택구입시 신고여부 싱가포르에서 취업비자로 출국하여 미국 사람과 부부(국내 거주자임) 1. 현지에서 1,400,000,000(1십 4억) 아파트 취득시 현지 규정상 구입액의 1/4만 본인 부담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해야 함 2.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송금은 없고 현지에서 월급으로 구입 3. 이때 한국에서 신고해야 할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또 신고해야 할 때 그 시기는 언제인지? 4.

양도시에는 싱가포르에서 양도신고 하고 한국에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한국은 법인세 신고시 종소세 신고시 해외투자금 신고하는 줄 알고 있는데 투자와 주택 구입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

# 거주자 # 비거주자 # 해외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