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04.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실손보험 의료비 공제 2020년 사용한 의료비를 2022년에 실손보험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의료비공제를 신청 안 했는데 2022년 의료비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답변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 연도가 아닌 의료비 지출 연도의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로서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2020년에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수령한 보험금은 2020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서, 2022녀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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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손보험 의료비 공제 (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