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24세 청년 대상 -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94.1.2~9.1.1 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 부터 198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 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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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