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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단 고소(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제가 할 수는 있으나,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검사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재판)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반의사'란 의사에 반대하여 '불벌죄'는 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는 대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행위자의 처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폭행죄: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형법 제260조) 협박죄: 타인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형법 제283조)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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