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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위한 용도변경 어려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위한 용도변경 어려움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의 수분양자들은 생숙이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졸지에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목적이 아닌 숙박시설로만 인정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예정 협의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임박해진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불법 주거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 언급되었습니다.

전수조사로 실태가 드러났지만, 실거주자를 내쫓을 수 없었던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손봐서 당시 2년간 생숙을 숙박업으로 의무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완화한다는 기준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완화 기준들이 있습니다.

발코니 설치 제한 85 이하만 바닥 난방 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로 전용면적 산정...

# 생숙 # 생활형숙박시설 #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