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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경매 선순위 담보물권 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다

 최우선변제권, 경매 선순위 담보물권 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 이전에 대출 등의 담보물권 있다면, 경매 개시되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마련마저 쉽지 않은 서민의 경우, 보증금을 떼이면 이후 기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 전세 # 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