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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교통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통지서 왼쪽을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납부기한 내에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더군다나 납부 금액도 다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기 않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합니다.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경찰관 적발 단속카메라(C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