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의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임야) 대장과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 서식 다시 말해, 한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소유자의 목록을 따로 작성해서 보관하여 놓는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에 속해있는 한 종류인데요.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공동 소유자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유지연명부를 함께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가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져 공동소유 형태로 있다는 것은 한 필지를 개인 혼자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지분만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목록에서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변동 부분을 이어서 기록하게 됩니다. 토지의 자기 지분만큼의 매매, 담보 등의 권리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분만큼의 전세권, 지상권 등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분은 가지고 있는 만큼 매도나 담보는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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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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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원문 링크 : '공유지연명부' 뜻과 공유지분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