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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라틴어로는 'ne bis in idem' 이며 ,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혹은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 상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려 차례 반복 기소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가능합니다. 민사와 유사하게 행정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