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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배제하고 계약할 때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배제하고 계약할 때 중개보수는?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중개업무를 했는데,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해도 될까요?

또한 계약당사자들이 다른 부동산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리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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