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건물인도 청구권의 실현은 명도소송 후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판결까지 6개월 ~ 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적지 않은 기간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없는 인도청구권이 명확하거나, 본안 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을 사유로 임대인의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 또는 임대인에게 시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건물인도 단행가처분을 인정합니다. 건물인도 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말하며, 결정이 인용된다면 본안판결 없이 즉시, 명도집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상황에 인도단행가처분을 인정하는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임연체로 인한 보증금 전부소진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대표적 항변권은 보증금반환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그러나,...
원문 링크 : 명도소송 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