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목적물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라고 판시하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을 설시하였고,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끝나면 임대인은 상가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