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대표적인 것은 계약갱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두가지 특별법이 모두 적용되는데, 임차인은 두 유형의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제1항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4년의 기간만 보장 받을 수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