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대표적인 것은 계약갱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두가지 특별법이 모두 적용되는데, 임차인은 두 유형의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제1항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4년의 기간만 보장 받을 수가 있습...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