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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과 소송의 해결은 임대차119

 임대차분쟁과 소송의 해결은 임대차119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길도, 작성자는 임대차119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 임대차119입니다.

임대차에 관련된 소송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부동산을 온전히 인도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주거의 경우는 2기, 상가의 경우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권 확인'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판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때 불법점유자가 확인된다면 집행부는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임대인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기 전 영업장 현장에서 카드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체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