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5. 31.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시 지연이자는 무조건 받는지에 대해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로컬투데이=경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임대차계약의 종료로 발생하는 세입자의 주택 www.localtoday.co.kr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는 임대차 전문로펌으로서 임대차이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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