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5% 인상특약의 유효 조건" 일방적인 인상 특약은 무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1월1일 월세를 5% 인상한다” 또는 “계약갱신시에 월세를 5% 인상한다”라고 약정했더라도, 이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어서 임차인은 이 약정을 그대로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에서 정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일방적인 증액 특약은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규정 위반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특약을 포함했어도,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의 예로는 렌트프리 6개월, 인테리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5% 인상 특약도 무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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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5% 인상특약의 유효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