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존속중인 임대차의 해지 또는 거절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가.
주택 (1) 계약종료 이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차임연체가 발생한 경우 나. 상가 (1) 계약 종료 이후 퇴거하지 않은 경구 (2) 3회 이상 차임연체가 발생한 경우 또한, 공통적으로 무단전대 등의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도, 문자로도, 전화로도 모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목표는 부동산 소유권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현장체크, 증거수집, 소제기, 응답, 변론, 판결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 부동산을 자진인도 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인도집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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