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입니다.
아래의 보이는 사례는 송파구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119’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신 후에 작성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통보에 대하여,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임대료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약정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둘째, 임대인이 월 차임 및 관리비 인상에 대한 특별한 사정변경의 객관적인 사유 또는 구체적인 근거 등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통고했습니다.
또한 궁금점이 있다면 이상옥 대표변호사나 황규현 법학박사에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119, 법률사무소 명건’ 홈페이지에서 구성원, 업무내용, 비용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여 제4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부동산 및 임대차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상옥 변호사 : 네이버 검색 '이상옥...
원문 링크 : [임대차119]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