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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방해소송 이렇게 준비해야합니다.

 권리금방해소송 이렇게 준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권리금 회수 + 영업종료 마음먹은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며, 또는 이 과정 중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중이 느껴지는 경우 임차인은 불안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 현황에 기초하여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위 4항의 정당한 사유는?

(1) 신규임차인이 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