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은 계약해지의 사유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 한 상가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결국 무단으로 구조,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임차인이 빗물을 막기 위해 영업장소 앞에 빗물막이(어닝)를 설치했다거나, 영업비품을 쉽게 승하차 하기위해 내림거치대를 설치한 경우 등도 위 약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의 공통점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귀책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무단 구조, 용도변경 또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서론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원문 링크 : 무단 구조, 용도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