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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특약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특약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임차인과 건물주인 임대인이 함께 작성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② 계약 내용, ③ 특약사항, ④ 당사자 표시 등이 있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에는 임차물의 소재지, 토지, 건물, 임차할 부분 등을 명기한다. 토지의 지목 및 면적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하고, 건물의 구조·용도, 면적, 임차할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한다.

건물의 면적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고 임차할 부분의 면적은 임차목적물의 전용면적이다. 해당 점포가 구분점포로서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구분이 명확하다.

임차인이 구분점포를 임차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대장상 하나로 표시된 공간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도면이 필요하고, 도면이 첨부되지 않으면 임차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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