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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무단전대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무단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차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629조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한 목적물의 일부 범위를 전대한 경우 또는 상가를 임대차한 상황에서 사업자명의가 임차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등의 사유도 무단전대로 볼 수 있을까요? 민법 제632조 "전 3조(민법 629, 630, 631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먼저, 소부분(일부)을 전대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소부분"에 대한 기준 및 범위는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