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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헌결정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헌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최고기관이며,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5가지의 재판권한을 행사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칙에 대해 주목할 만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 7. 31.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은 크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구분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사적으로 임대하는것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특히 생계형 임대인들의 반발은 더욱 심했습니다.

결국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청구권) 제7조 제2항(전월세상한제) 제7조의 2(전월세전환율)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