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5년 초과할 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했던 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보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5년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건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는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각각 다를 것이다.
즉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을 따질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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