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임대차종료 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하는 등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여 압류를 하고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압류를 통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때까지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압류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대차종료일까지는 미납 월세, 관리비 등을 우선채권으로서 공제한 뒤 나머지 차액을 채권자에게 지급 하는 구조인데, 만약 압류 한 금액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등 임대인 스스로 계산하여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변제일 기준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돌려준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
원문 링크 : 임대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