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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인상 합의하면 반환 청구 안돼

 5% 초과 인상 합의하면 반환 청구 안돼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5% 초과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판례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5% 초과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한요율 5%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판례 2013다80481 판결의 사건 경과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2.부터 2010.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4. 1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