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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는?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는?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은 대출금상환, 이사판단 등 의사결정에 제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 즉,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 될 예정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하며, 보증금반환 또는 반환계획을 요구하였을때, 임대인이 만기일 전까지 돌려줄 수 없음을 답변한 경우 계약종료일이 도래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를 미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장래이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장래이행청구권의 행사는 그 요건이 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