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차인이 수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종료일이 도래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합니다.
명도소송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번째,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보 먼저 해지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합니다.
이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전 가처분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판결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송을 다시 하는일이 없도록 꼭 해야합니다.
또한, 불법점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 집행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번째, 명도소송 앞선 절차들이 완료된다면 바로 명도소송 절차에 돌입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임차인을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 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부동산인도집행 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집행관사...
원문 링크 : 임차인 내보내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