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우려되는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절차를 당장 준비해야 할지, 계약이 종료된 후 준비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시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의사와 함께 다른 집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를 먼저 돌려줄 수 있는지, 보증금을 계약종료일날 문제없이 돌려 줄 수 있는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거나, 계약종료일날 전부 돌려줄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만약, 판결을 받고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내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
원문 링크 :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