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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절차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우려되는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절차를 당장 준비해야 할지, 계약이 종료된 후 준비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시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의사와 함께 다른 집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를 먼저 돌려줄 수 있는지, 보증금을 계약종료일날 문제없이 돌려 줄 수 있는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거나, 계약종료일날 전부 돌려줄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만약, 판결을 받고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내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