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월세 100 +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 이하라면 임대인은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5% 초과해서 임대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 이하였다가 월세 일부 인상하면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2019. 4. 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6억9,000만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2019. 4. 2. 이전에 환산보증금 6억 9000만원 초과로 계약했던 임대인은 5% 초과해서 임대료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9. 4. 2.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5% 제한 받을까요?
월세 인상으로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민법 적용 월세 인상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민법 적용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였...
원문 링크 : 월세 인상으로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5%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