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차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주차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특별법이며 민법보다 우선하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위반 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영업용 상가"는 모두 적용이 되고, 창고, 공장의 경우도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상임법에 적용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