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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재건축을 할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법

 상가 철거, 재건축을 할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이 가능한 법령 중 재건축과 노후화를 원인으로 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의 안전사고 또는 재건축을 위해 위 법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얼마나 남아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실익이 남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