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 내용증명 작성법입니다.
타이틀은 내용증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약갱신요구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했습니다. 소유권자가 1명이면 그 상대방에게 보내면 되지만, 2명 공동 소유라면 2명을 모두 기재해서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아래 사래와 같이 수신인이 2명이라면 우체국 방문시에 4부를 출력해야 합니다. 수신인 2부, 발신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등 총 4부입니다.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제목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라고 임차인의 의사를 먼저 제목에서 표현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갱신하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약일,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발신인은 임차인으로서 부단히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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