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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어린이집,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하 '상임법'으로 통칭) "이 법은(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와 같이 상임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영업행위를 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은 비영리 단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상임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므로 임대차기간 내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