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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뜻 그리고 절차

 건물명도소송 뜻 그리고 절차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임차인이 수개월째 월세도 입금을 안하고,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도 않거나 되려 소송을 제기하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점유권을 회복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건물인도 청구소송입니다. 이는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빌라 등 주거가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여러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 (아파트, 빌라, 주택 등) 1.

계약종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2.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상가 1.

임차인이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권원 없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 해지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고 절대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