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월세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보증금을 보호하며, 영업권을 보장합니다.
즉, 법률로서 영세 상인의 상가임대 보호차원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다양하게 있으나, 핵심 내용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임대차기간의 보장" 차임 3기 연체 등 법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만 없다면 임차인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월세, 보증금 증액의 제한" 과거에는 장사가 잘되면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증액을 요구하여, 임대차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률로서 제한하여 임대차계약 또는 월세증액이 있은 후로부터 보증금, 월세를 각 5%이상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