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상한요율 5% 범위 안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임차인은 최초 입점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