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사유는 그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것과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못 하게 되고, 이때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게 된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의 기준은 전 임차인이 지급하였던 차임과 보증금이라기보다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과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이다.
그래서 법적 다툼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했던 차임과 보증금이 주변 시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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