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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으로 권리금 회수하려면

 권리금소송으로 권리금 회수하려면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만기일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 원) 이하일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 원) 초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