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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우편 보내기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우편 보내기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해야 법적 효력 발생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요구 내용증명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요구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즉 우체부 아저씨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기 우편물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그 때야 비로소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내용증명서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있어서도 상가건물에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의 경우 임차인이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하고 있을 때 임차인의 손에 계약해지 요구서가 도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 우체국에서 아직 배달을 안했는데 임차인이 월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