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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에 기둥이 있을 때 분양계약 취소

 분양받은 상가에 기둥이 있을 때 분양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분양을 받기 위해 분양상담직원과 상담 후 카탈로그와 팜플렛을 확인하여 지리적, 환경적 요건을 검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받은 후 상가 내 중앙에 기둥이 있고, 이에 대해 계약 전 구체적으로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다5812 판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