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하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2018. 10. 16. 개정 전, 법률 제15791호) 위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정 이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적용범위는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8. 10. 16. 이후 최초 계약하였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은 최초...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 재계약과 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