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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재계약과 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 재계약과 갱신요구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하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상임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2018. 10. 16. 개정 전, 법률 제15791호) 위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정 이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적용범위는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8. 10. 16. 이후 최초 계약하였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