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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건물주)의 의무

 임대인(건물주)의 의무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①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②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목적물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야 하고, ③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목적물 인도’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민법 제623조).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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