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체결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임차인은 권리금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미리 확실하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거래이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은 신규임대차계약의 조건들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권리금계약 체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장 지급하는 ...
원문 링크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