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할 때 월차임 9% 초과 증액 약정 고양시 대화동에서 월세 100만원에 2년째 커피숍을 운영하는 A는 개인 사정으로 점포를 인수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불경기에다 추운 겨울이어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건물주 B가 계약이 만료되는 2개월 후부터는 월세를 20만원 증액하겠다고 연락 왔다.
A는 상임법의 증액 상한요율 9%인 9만원만 인상하자고 제안했으나, B는 막무가내로 20만원 증액 요구하면서 20만원 증액하지 않으면 다음에 점포를 넘길 때 권리금 받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은근히 협박까지 했다. 지금 당장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음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의 협조가 절실한 A는 어쩔 수 없이 20%인 2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9% 초과 지급된 인상액은 반환 청구 가능 상임법의 증액비율 9%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임차인은 그 초과 지급...
원문 링크 : 상가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 9% 초과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