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차인들이 상가점포의 임차권 및 영업권 등을 양도·양수하면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실무상으로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어도 권리금계약 당사자들에게 권리금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금계약은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종전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당사자도 다르기 때문이다. ‘권리금계약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포함 안돼’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①토지, ②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④「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의 ...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는 권리금계약 수수료를 받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