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모텔, 고시원 등 숙박시설을 명도하는 경우 향후 명도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점유자를 모두 특정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의 고용관계에 있는 점유보조자 직원 등은 제외하고 투숙객, 전차인 등은 모두 독립된 점유자이므로 숙박시설의 각 호실을 모두 특정한 후 해당 호실에 점유하고 있는 모든 점유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숙박시설을 명도할 때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먼저, 각 호실을 점유하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전체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존재하므로 각 호실별로 임차인을 채무자로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한 뒤 가처...
원문 링크 : 모텔, 고시원 등 숙박시설에 대한 명도소송